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약

1. 개인사업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등록일2022-11-11

 

 

 

개인사업자 본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훈련비 공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 교육을 들었고,

비용은 계좌이체 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교육을 들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2022-11-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를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협회 교육이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중간 생략 )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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