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개인사업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등록일2022-11-11
질의
개인사업자 본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훈련비 공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 교육을 들었고,
비용은 계좌이체 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교육을 들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2022-11-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를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협회 교육이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중간 생략 )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복합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의 지표면 기준 (0) | 2022.12.28 |
---|---|
해체공사와 신축공사 감리자 동일인 지정 가능 여부 (0) | 2022.11.25 |
높이가 증가할 때 개축 해당 여부 (1) | 2022.11.10 |
현행법규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0) | 2022.10.18 |
공동주택에서 전기자동차 주차장과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