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법령개정 등으로 현행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2. 증축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 가능
질 의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 신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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