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

 

요약

1. 이용자가 임의로 확장형 주차구획을 일반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임

 

 

https://studio-oim.tistory.com/732

 

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요약 1. 노외주차장 : 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ex) 총 주차대수 100중 평행주차가 50대 일때  설치해야하는 확정형 주차구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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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안건번호17-0656 회신일자2018-02-14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이 거주하는 A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위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해 주민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됩니다.

 

 

4. 이유

 

주차장법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함)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형 승용차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승·하차 및 주차 등에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 승·하차 시의 불편 및 접촉사고 등의 위험을 줄이도록 한 것인데(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이유 참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설치면수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종류별 규격과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24조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에서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겹쳐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허용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용도로만 운영하는 등 편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운영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4조제2항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이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공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도 사용할지 여부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6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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