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맞벽건축물의 경우에도 연결부분에는 연결복도 or 연결통로 규정 적용
2. 상세한 내용은 허가권자와 협의
질의
맞벽건축물에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규정은 맞벽건축물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연결복도 등은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맞벽건축물은 건축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별개의 대지에 건축된 각각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맞벽건축물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구조 및 이용상 별개의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인바,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제반여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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