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신고 대상_제주도


요약

1. 대수선(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규 참조)

2.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

3. 높이 3m 이하의 범위의 증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or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이하 500㎡ 이하인 공장

5.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이하의 창고,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19. 6.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80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3.>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0. 6., 2016. 11. 23.>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본조신설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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