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화장실 칸막이(큐비클) 최소사이즈

 

요약

1. 2018.9.4 법 개정 전에는 최소사이즈 규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해당 문구 삭제

2. 단, 큐비클의 바닥이격 규정이 추가

    : 바닥마감에서 100mm 이상 200mm 이하의 이격 (환기 위해서)

   

 

개정후_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6조제3항 및 제6조의관련)_2018.09.04

 

1. 삭제 <2018. 9. 4.>

1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하수도시설의 미비 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도로법 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 도시철도법 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 공항시설법 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전_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6조제3항 및 제6조의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여야 한다.

비고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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