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a) 1년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1) 1군데에서만 근로소득 발생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입력
2)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금액 입력
b) 1년 미만일 경우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
1)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하여 기입
ex) 3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900(총급여) / 3(재직기간) * 12개월 = 3600만원 기입
2. 개인사업자 이거나 근로소득자 중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a)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의 종합 소득금액 입력
https://studio-oim.tistory.com/920
질의1
연소득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답변1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아래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세전금액)
1)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 금액을기입하면 됩니다.
2)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의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질의2
재직기간이 짧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답변2
회사에서 발급하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소득은
소득합산액/근무월수*12개월로 계산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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