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신청 시 연소득  산정기준

 

요약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a) 1년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1) 1군데에서만 근로소득 발생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입력

       2)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금액 입력

 

   b) 1년 미만일 경우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

       1)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하여 기입

           ex) 3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900(총급여) / 3(재직기간) * 12개월 = 3600만원 기입

 

2. 개인사업자 이거나 근로소득자 중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a)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의 종합 소득금액 입력

 

 

https://studio-oim.tistory.com/920

 

임차인의 정의 판례

임차인의 정의 판례 요약 1. 임차인의 정의 a)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은 인정 b)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

studio-oim.tistory.com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질의응답

 

 

질의1

 

연소득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답변1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아래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세전금액)

1)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 금액을기입하면 됩니다.

2)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의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질의2

 

재직기간이 짧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답변2

 

회사에서 발급하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소득은

소득합산액/근무월수*12개월로 계산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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