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 부분이라고 인정
2. 따라서 보일러실 면적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요지
보일러실 등은 양도 당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회신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499,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080 (2007.0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499,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7. 21. ○○시 ○○구 ○○동 ○○번지 대 246.9m² 및 지하 1층 62.84m², 1층 136.93m², 2층 74.15m² 연면적 273.92m²의 건물(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 6. 7.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억 9,000만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보일러실·창고(이하 ’보일러실 등‘이라 한다) 면적 합계 22.27m²을 제외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251.65m²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의 기준인 264m²에 미달하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50%를 적용하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034,1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3. ‘보일러실 등의 면적은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99,6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 1.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보일러실 등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156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나, 고급주택, 즉 거주용 건물의 주택의 연면적이 264m²이상이고,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며,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때 거주용 건물의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시켜야 한다.
(2)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m²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m²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6254 판결 참조), 주택의 창고, 차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을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 참조), 주거용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도 그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주거용 외에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4 내지 7호증, 갑9호증, 갑10호증의 2, 3,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10,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지층은 미상으로, 1층 136.93m² 중 88.93m²는 주택으로, 나머지 48m²는 상가로, 2층 74.15m²는 주택으로 각 등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2004. 6. 30.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여 타에 임대를 주어 1층 일부는 ○○(경양식집)로, 1층 일부 및 2층은 XX(고깃집)로 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1층 중 88.93m²의 일부(김○○이 2000. 11. 28.부터 임차하여 △△이라는 점집 간판을 내걸고 상가 및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지하 1층 62.84m², 2층 74.15m²는 주택으로, 1층 중 88.93m²의 일부, 48m²는 상가로 사용된 사실(다만, 지하 1층은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위 양도 당시 비어 있었다),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은 방 3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방 옆에 주거용 보일러가 붙어 있었으며, 당초 연탄창고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중 창고 14.02m²는 1990년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때부터 선풍기, 사용하지 않은 가구 등을 보관하던 창고로 사용된 사실(위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당초 위 창고는 주거공간과 통하는 출입문이 있었으나 위 양도일 이후 폐쇄되어 별도의 공간이 된 채 ○○ 사업장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일러실 등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일러실 등의 면적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합시켜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 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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