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물 공사 규모 및 주체에 따라 감리주체가 달라짐
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일 경우
a) 착공 전 세움터로 접수 후 진행하는 경우
b) 착공과 함께 아래 서식 제출하는 경우
3. 2-b)에 해당할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a)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b)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c)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4. 자세한 법규 및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허가권자 공사감리 지정대상, 지정제외(건축주 직영감리) 바로가기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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