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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의 용도구분 | |
1. 거주 | 독서․식사․조리 기타 |
2. 집무 | 설계․제도․계산 일반사무 기타 |
3. 작업 |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일반작업․제조․판매 포장․세척 기타 |
4. 집회 | 회의 집회 공연․관람 |
5. 오락 | 오락일반 기타 |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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