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채광기준(a, b 둘 중하나 충족)
a) 면적
: 창문등 개구부 면적 / 거실 바닥면적 = 1/10
b) 설비
: 각 실별 특징에 따른 조도는 아래 별표 참조
2. 환기기준
a) 면적
: 창문등 개구부 면적 / 거실 바닥면적 = 1/20
b) 설비
: 기계환기장치 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2012. 1. 6.>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2.1.6>
조도구분 거실의 용도구분 |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 |
1. 거주 | 독서․식사․조리 기타 | 150 70 |
2. 집무 | 설계․제도․계산 일반사무 기타 | 700 300 150 |
3. 작업 | 검사․시험․정밀검사․수술 일반작업․제조․판매 포장․세척 기타 | 700 300 150 70 |
4. 집회 | 회의 집회 공연․관람 | 300 150 70 |
5. 오락 | 오락일반 기타 | 150 30 |
6. 기타 |
| 1란 내지 5란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건축법에서의 거실 (0) | 2019.09.25 |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대수 0대 계산 (0) | 2019.09.24 |
접도구역 (0) | 2019.09.23 |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및 발급방법 (0) | 2019.09.23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0) | 2019.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