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접도구역

2019. 9. 23. 02:17

접도구역


요약


1. 정의

   :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위하여 지정


2. 범위

   : 도로 경계선에서 20미터 이내(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

      a) 고속국도 10m (양측 각각)

      b) 일반국도 5m (양측 각각)

      c) 지방도 5m (양측 각각)


3. 지정 제외

      a) 시도, 군도, 구도

      b)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안의 도로


4. 금지행위

     a) 토지 형질 변경

     b)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


5. 허용행위

     a)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신축

     b)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신축

     c)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신축

     d)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신축

    e)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f)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g)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h)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i)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j)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k) 문화재의 수리

    l)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m)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n)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o)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oa)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ob)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p)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q)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r)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s)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u)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v)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w)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x)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y)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z)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1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① 도로관리청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접도구역 관리지침

[시행 2019. 3. 7.] [국토교통부지침 제2019-190호, 2019. 3.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6

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나. “취락지구”라 함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관리지역의 세분 용도지구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다. “측도”라 함은 본선도로의 접근관리 또는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라. “길도랑”이라 함은 노면상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의 측방에 판 도랑을 말하며, 옆도랑이라고도 한다.

마.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바. “부체도로”란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도로의 이용이 불가하거나 해당 도로로 인해 농경지나 마을 등이 분리되는 경우 본선에 연결되지 않고 주변지역간의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3. 접도구역의 지정

가. 지정대상 도로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지 방 도

※ 시도·군도·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 도시지역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나. 지정권자

(1)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지 방 도 : 도지사

(4) 삭 제

다. 지정기준

(1) 접도구역 지정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img41002298

(2) 지정의 예외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예시도 1)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2)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3)

(3) 지정 폭 조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접도구역 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가) 도로가 하천법상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나)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각급 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구간, 사업완료구간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접도구역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 접도구역 지정(해제) 시기

(가) 지정시기

사업시행구간은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동시에 지정하고, 사업완료구간 중 미지정 구간은 수시 지정

(나) 해제시기

1)「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해제하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될 때 해제

2) 기 지정된 접도구역이 제3호다목(2)에서 규정하는 지정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다) 접도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각급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접도구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는 기존 도로의 원활한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제3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접도구역 해제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4. 접도구역의 관리

가. 관리책임자(도로법 제23조)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

(2) 일반국도·지방도 : 도지사(시장·군수)

나. 관리책임자의 임무

(1)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의 임무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이하도공이라 한다)지역본부장은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다음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군과 읍·면·동사무소(도공은 도공지역본부와 도공지사)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1)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2)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3)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나) 매월 1회이상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매 4월말과 10월말(년2회)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접도구역 표주는 망실, 파괴, 전도 또 위치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퇴색된 표주는 즉시 재도색하되,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라) 불법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법 건축물대장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도지사(또는 도공사장)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및 도공사장의 임무

도지사 및 도공사장은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다음 기준에 의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반기 각 1회 이상 접도구역내 표주상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시·군 및 도공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접도구역 관리대장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나)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총괄표 등 각종 통계표를 접도구역 관리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관리소장의 임무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다음 기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2)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에 의거 매 반기별로 이상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및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확인, 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책임운영기관 포함)은 관할 구역내 도로 순찰시에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등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리상태 확인·점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에 이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5.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0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나. 허용행위

(1)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사항

도로의 구조에 대한 파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2)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3)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4)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다)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라)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마)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바)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차)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타)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행위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다)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마)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바)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사)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아)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자)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카)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타)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6. 보고

가. 시장·군수 또는 도공지역본부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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