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전유부 내 임의 구획한 복도는 통로에 해당되어 제외 가능
2. 복도가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포함
질의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전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회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 외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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