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조경기준에 따라 자연지반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고 규정
2. 자갈포장도 투수성 포장구조에 해당하므로 조경면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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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접수번호 20240909900600
신청일시 2024-09-09(월) 13:18
자연지반 위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자갈을 설치 할 경우 조경면적에 산입 하나요?
최종답변
답변일시 2024-09-10(화) 10:4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조경과
담당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9099006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연지반 위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자갈을 설치 할 경우 조경면적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묻는 내용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조경기준 제5조에 따르면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갈포장도 투수성 포장구조에 해당하므로 자연지반 면적에 포함된 조경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갈포장면을 제외한 충분한 식재면적을 확보, 법정조경 식재수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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