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공동주택 알람밸브 개수
복층형 공동주택 알람밸브 개수 요약1. 하나의 방호구역(3,00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알람밸브실은 층별로 1개소 이상)2. 예외 a)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크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b)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15.>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