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시설용지별 분류기준
국가산업단지 시설용지별 분류기준 용 지 명구 분산업시설용지(공간)공장 등 산업시설 용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연구시설용지포함)의 용도로 사용되는 용지복합시설용지(공간)산업시설 및 주거,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용지로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산입법 제2조 7호에서 정의된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유통시설, 문화, 의료시설 등과 같은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시설.주거시설용지(공간)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등 주거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용지지원시설용지(공간)산업시설용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용지 (단, 시설의 성격상 통상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되어 있다 하여도 지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 양도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