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요약


1. 설치 신청 자격

   a) 주택소유자

   b) 세입자


2. 설치 지원 대상

   a)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베란다 등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 필요 

   b)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옥상 등


3. 생산 형식

   콘센트 연결형으로 별도의 상계처리 되지 않음 (생산 즉시 소비되는 방식)


4. 설치 지원 종류

   a) 거치형

   b) 앵커형

   c) 옥상앵커형

   d) 파고라형




5. 설비규모

   50w ~ 1000w 미만



2020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제품정보, 지원금액 바로가기



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2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23조 및 제25조에 따라2020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7

 

서 울 특 별 시 장

 

[ 2020년 베란다형 보급사업 개요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비 규모: 50W ~ 1미만 소형 발전소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설치 장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거치형) 발코니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콘솔형(이동형)은 고정하지 않고 쉽게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거치형앵커형 보다 상대적으로 태풍 등에 취약할 수 있어 2019년부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1. 지원 대상

서울 지역 공동 주택 (베란다), 단독 주택 (옥상),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공공시설(공립학교 등)에 누적용량 1kW미만으로 설치할 경우

사전협의 후 지원

 2. 사업 규모 : 17322백만원

3. 지원 기간 : 업체 선정 공고일 ~ 2020.11.30. (시민 신청 기준)

보조금은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하는 경우 사업 종료함

4. 지원 단가 (베란다형, 앵커형)

구 분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지원액

1,200/W

700/W

SH공사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500W 이하): W1,080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최대 15만원 지원, 나머지 차액은 시민 자부담

거주지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른 추가 지원 있음

동일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지원

베란다형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도 가능함

보조금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검토

주택형, 건물형은 추후 별도 공고

 

5. 지원 기준

보급 제품 (KS 인증 제품) 규격 제한 (모듈 1장 기준)

제품(모듈) 규격

가로 길이() 제한

무게() 제한

효율(%) 제한

허용 범위

1,700이하

20이하

18% 이상

효율이 19% 이상 제품은 보급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예외 사항

소형(저용량) 모듈은 효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추가 유예 (’21년부터 효율 18% 이상 기준 적용)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모듈무게 20이하 적용은 거치 발코니별로 설치하는 모듈 합산 무게를 각각 적용함

가구 당 모듈 1장 이상 1미만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은 구간 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함. ,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 가능(1kW미만 까지)하며 추가설치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함

 

6. 환수 기준 :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자치구 철거 승인시에도 적용)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신청자(시민)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 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7. 지원 절차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보급업체)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방법 (1)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1566-0494)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보급업체는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예정

(업체별 설치가격, 보급 제품, 연락처 등)

 

(보급업체) 발전 설비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적격한 경우 신청인과 보급업체 간 설치계약서 작성 및 설치

 

(서울시)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 확인

- 서울에너지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지급

 

8.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및 기타 붙임 서류

기타 붙임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사전점검표, 현장점검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태양광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자부담금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제로페이영수증) 주민등록등본초본신분증 사본 중 택1(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이력 미포함 발급)신청인의 주소와 설치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설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9. 지급 방법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10. 보조금 지급 일정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서울시) : 수시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보조금 지급 : 매월 1회 이상 지급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지급 신청

 

11. 사후 관리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시행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연 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설치 가구의 발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안전성 등 정기 점검 시행

보급업체는 A/S, 5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에너지공사에 제출한다

보급업체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사업(전체 베란다설치가구의 2%도입)의 모니터링 단말기 구입비(통신비포함)를 부담 하여야 하고, 향후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도입 계획에 따라 설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의무설치 미이행시는 차년도 참여를 배제함

설치가구 대상 전화만족도 실시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미만 업체는 차년도 보급사업 모집시 참여를 배제함

12. 기타사항

 

서울특별시의 사업 예산 확보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시기, 규모, 기준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2항제5)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청인(설치 시민)보급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보급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이 부여되며,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 및 이전 설치참조)

 

-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납하여야함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설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자치구는 설비 변동 사항을 서울시로 보고하여야 함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발전 설비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시공기준 (첨부 참조)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

(2133-3566, 3567) 서울시 에너지공사(2640-5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

 

붙임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1.

2. 태양광 미니발전소 철거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각 1.

3. 인버터 교체지원 신청서 1.

4.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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