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설치 신청 자격
a) 주택소유자
b) 세입자
2. 설치 지원 대상
a)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베란다 등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 필요
b)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옥상 등
3. 생산 형식
콘센트 연결형으로 별도의 상계처리 되지 않음 (생산 즉시 소비되는 방식)
4. 설치 지원 종류
a) 거치형
b) 앵커형
c) 옥상앵커형
d) 파고라형
5. 설비규모
50w ~ 1000w 미만
2020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제품정보, 지원금액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2020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2020년 베란다형 보급사업 개요 ]
|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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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규모: 50W ~ 1㎾ 미만 소형 발전소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설치 장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거치형) 발코니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 콘솔형(이동형)은 고정하지 않고 쉽게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거치형․앵커형 보다 상대적으로 태풍 등에 취약할 수 있어 2019년부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1. 지원 대상
○ 서울 지역 공동 주택 (베란다), 단독 주택 (옥상),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 공공시설(공립학교 등)에 누적용량 1kW미만으로 설치할 경우 市와
사전협의 후 지원
2. 사업 규모 : 총 173억 22백만원
3. 지원 기간 : 업체 선정 공고일 ~ 2020.11.30. (시민 신청 기준)
○ 보조금은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하는 경우 사업 종료함
4. 지원 단가 (베란다형, 앵커형)
구 분 | 500W 이하 | 500W 초과 1kW 미만 |
지원액 | 1,200원/W | 700원/W |
○ SH공사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500W 이하): W당 1,080원
○ 시민 자부담금 최저 기준 : 제품 가격의 10% 이상
○ 무상A/S 기간이 종료된 인버터(초기 보급모델)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기 교체시 최대 15만원 지원, 나머지 차액은 시민 자부담
○ 거주지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에 따른 추가 지원 있음
※ 동일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지원
※ 베란다형은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도 가능함
※ 보조금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검토
※ 주택형, 건물형은 추후 별도 공고
5. 지원 기준
○ 보급 제품 (KS 인증 제품) 규격 제한 (모듈 1장 기준)
제품(모듈) 규격 | 가로 길이(㎜) 제한 | 무게(㎏) 제한 | 효율(%) 제한 |
허용 범위 | 1,700㎜ 이하 | 20㎏ 이하 | 18% 이상 |
※ 효율이 19% 이상 제품은 보급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 예외 사항
① 소형(저용량) 모듈은 효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추가 유예 (’21년부터 효율 18% 이상 기준 적용)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모듈무게 20㎏ 이하 적용은 거치 발코니별로 설치하는 모듈 합산 무게를 각각 적용함
② 가구 당 모듈 1장 이상 1㎾ 미만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은 구간 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함. 단,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 가능(1kW미만 까지)하며 추가설치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함
6. 환수 기준 : 5년이내에 설비 철거시(자치구 철거 승인시에도 적용)
○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 2020년 신규 설치분부터 적용
기 간 | 1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48개월 미만 | 60개월 미만 |
환수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신청자(시민)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 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7. 지원 절차
○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 (보급업체) 발전설비 설치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① (시민) 태양광 설치 신청 방법 (택1)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 보급업체는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예정
(업체별 설치가격, 보급 제품, 연락처 등)
② (보급업체) 발전 설비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적격한 경우 신청인과 보급업체 간 설치계약서 작성 및 설치
③ (서울시)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 서울에너지공사에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 확인
- 서울에너지공사 검토 결과에 따라 시(市)에서 보조금 지급
8.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및 기타 붙임 서류 |
※ 기타 붙임 서류: ① 표준설치계약서, ② 설치확인서, ③ 사전점검표, ④ 현장점검표,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⑥ 태양광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⑦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⑧ 자부담금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제로페이영수증) ⑨ 주민등록등본․초본․신분증 사본 중 택1(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이력 미포함 발급)‣신청인의 주소와 설치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설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9. 지급 방법
○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10.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서울시) : 수시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증거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 매월 1회 이상 지급
※ 자치구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 서류와 방법에 따라 지급 신청
11. 사후 관리
○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시행
○ 보급업체를 통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연 1회 이상 서울시가 정한 방법으로 설치 가구의 발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안전성 등 정기 점검 시행
○ 보급업체는 A/S, 5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에너지공사에 제출한다
○ 보급업체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사업(전체 베란다설치가구의 2%도입)의 모니터링 단말기 구입비(통신비포함)를 부담 하여야 하고, 향후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도입 계획에 따라 설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의무설치 미이행시는 차년도 참여를 배제함
○ 설치가구 대상 전화만족도 실시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미만 업체는 차년도 보급사업 모집시 참여를 배제함
12.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의 사업 예산 확보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시기, 규모, 기준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신청인(설치 시민)와 보급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보급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이 부여되며,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 및 이전 설치’ 참조)
-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납하여야함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설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자치구는 설비 변동 사항을 서울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급업체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전 설비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또는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시공기준 (첨부 참조)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
(☎ 2133-3566, 3567) 및 서울시 에너지공사(☎ 2640-53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
붙임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
2. 태양광 미니발전소 철거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각 1부.
3. 인버터 교체지원 신청서 1부.
4.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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