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입법 취지는 화재 발생시 건물 고층부(31미터 초과 부분)의 신속한 소화활동을 위하여 설치토록 한 것
2. 따라서 지하층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됨
3. 다만 가능한 한 지하층까지 연결하는 것이 타당
4.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설치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작성자건축과
작성일2017년 6월 30일
담당부서건축과
전화번호032-749-8604
민원요지
- 현재 건물은 지하4층 지상3층 연면적 99,900㎡의 판매시설입니다. 이 건물을 지하4층 지상7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 157,000㎡의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될예정입니다. 지하4층 지상3층의 기존 건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가 필요치 않았으나 증축을 통해 비상용승강기가 2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지하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 「건축법」제64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 시행령」제90조제①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 토록 하고 있음,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능한 한 지하층까지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발생시 건물 고층부(31미터 초과 부분)의 신속한 소화활동을 위하여 설치토록 한 것으로서 그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기준을 건물의 높이 및 면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동 건축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가 반드시 지하층까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비상용승강기가 지하층 까지 연결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나목에 따라 승강로의 구조를 내화구조 및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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