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제주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1. 건축허가 시 조례 설치 기준에 따른 설치 도면과 설치계획서 제출 필요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9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6. 12. 30.>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6., 2016. 12. 30.>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별표] <개정 2015.10.6.>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기준(2조제1항 관련)


주 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단독주택

수동식소화기

세대별 1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

(,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공동주택

수동식소화기

각 세대별 1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부엌 각각 1

(, 거실과 부엌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각각 설치하되, 문이 없다면 거실과 부엌에 하나 설치)

가스누설경보차단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

(, 세대별 내에 주방이 없는 경우 제외)

완강기

3층 이상 각 세대별 1대 이상 설치

간이완강기 제외


이 조례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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