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소방시설업 등록업체와 건축주가 계약
2. 착공 시 필요서류
[별표 2]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조 관련).hwp
[시행 2019. 2. 10.] [법률 제15366호, 2018. 2. 9., 일부개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ㆍ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0. 7. 23.]
[시행 2019. 4. 3.] [소방청고시 제2019-31호, 2019. 4. 3., 일부개정]
제2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1
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2
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3
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 (0)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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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 (0) | 2020.01.08 |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 (0) | 2020.01.08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0) | 2019.12.31 |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현장지도 결과서 (0) | 201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