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안전을 위해 설치
2. 10m 미만일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경우 수직보호망만 설치 가능
3. 낙하물 방지망 or 방호선반
a) 10m마다 설치
b) 가시설물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 돌출
c) 20도 ≤ 수평면과의 각도 ≤ 30도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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