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현장시공상세도면(샵드로잉) 작성 비용 기준

 

요약

 

1. 기존에는 소요비용의 기준없이 별도 개상한다고만 명시

 

2. 2020년 개정되어 기준마련

    a) 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b) 기술자별 노임단가는 아래 링크 참조

 

3. 상세도 작성할 공정은 시방서에 따름

 

4. 작성수량 산출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작성비 / 별표5에 따른 1장당 작성비 = 작성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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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날인 대상 질의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날인 대상 질의 요약 1. 시공과 관련된 “시공상세도면”은 ‘건설사업자등’이 작성하도록 규정 2. 따라서 시공상세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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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2023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요약 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 인용 2. 2022년 조사결과는 2023년에 적용 3. 근무일수는 22일 4. 분야별 증가율과 기술자 기준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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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2022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요약 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 인용 2. 2020년 조사결과는 2021년에 적용 3. 근무일수는 22일 4. 분야별 증가율과 기술자 기준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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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2021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요약 1.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결과 인용 2. 2020년 조사결과는 2021년에 적용 3. 근무일수는 22일 4. 분야별 증가율과 기술자 기준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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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바로가기

 

2019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바로가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제30조에 따라 공표한 품셈을 말한다.

7.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 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_2019.01.28

 

요율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 (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_2021.07.29

 

요율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465 × (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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