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협의대상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2. 협의절차
인허가 전에 검토를 받아, 설계에 반영해야 함
3. 협의항목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일(지진해일 포함)대비․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 포함)
-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현황
-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4. 제출서류
- 협의항목별 계획서 및 관련서류가 포함된 도서
-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 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지침.hwp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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