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 부분 토지 재산세 적용 여부
건축선 후퇴 부분 토지 재산세 적용 여부 요약 1. 공적인 통행로가 충분하여도 후퇴한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다고 볼 경우 2.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적용 [ 조심2011지0101 (2011.10.28) 재산세 경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주 문] 처분청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568,198,500원, 도시계획세 199,289470원, 지방교육세 113,639,700원, 합계 881,127,670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7,692.9㎡중 942.6㎡와 같은 동924-4 토지 6,530.2㎡ 중 365.1㎡의 토지를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