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요약 1.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a)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 미만 b) 그 외 용도: 50㎡ 미만 2.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적용 대상 a)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할 경우 1)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50㎡이상~299㎡이하 2) 휴게음식점, 제과점: 50㎡이상~299㎡이하 3) 이용원·미용원: 50㎡이상~499㎡이하 4) 목욕장: 50㎡이상~499㎡이하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이상~499㎡이하 6) 일반음식점: 50㎡이상~299㎡이하 b)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