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요약 1. 설치 신청 자격 a) 주택소유자 b) 세입자 2. 설치 지원 대상 a)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베란다 등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 필요 b)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옥상 등 3. 생산 형식 콘센트 연결형으로 별도의 상계처리 되지 않음 (생산 즉시 소비되는 방식) 4. 설치 지원 종류 a) 거치형 b) 앵커형 c) 옥상앵커형 d) 파고라형 5. 설비규모 50w ~ 1000w 미만 2020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제품정보, 지원금액 바로가기 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2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