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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대상 및 크기 기준

 

요약

1.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2. 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a) 크기 =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b) 문 = 피난방향으로 열려야함, 실내에서 항상 개방, 실내외 비상탈출구 표시

   c) 이격거리 = 출입구로 부터 3m 이상

   d) 사다리 = 지하층 바닥마감으로 부터 높이가 1.2m 이상일 때, 너비 0.2m 이상인 사다리 설치

   e) 피난통로에 연결할 경우 유효너비는 0.75m 이상, 마감재는 불연재료

   f) 통로와 진입부에는 물건 설치 불가

   g) 비상조명 등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3. 용도가 아래의 용도일 경우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

   a) 제2종 근생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

   b)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c)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d)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e)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f)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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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기준

계단 기준 요약 계단법규 적용 기준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1. 계단너비  a) 윗층 거실의 바다면적 합계 200㎡ 이상 or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 이상 -> 계단너비 1.2m 이상  b) 그 밖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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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설치 기준

직통계단 설치 기준 요약 1. 직통계단 기준  a) 건축물의 피난층(지상 or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 2.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a) 30m - 40m, 50m 기준을 제외한 건축물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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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요약 1.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 아래 조건의 층으로 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a)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b) 공동주택의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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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기준

다중이용업소 기준 요약 1. 다중이용업이란?  -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2. 대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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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2021. 9. 3.,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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