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질의 응답
선큰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2020. 12. 18. 07:34
선큰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요약
1. 선큰 상부가 노출되어야 함
(상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산입)
2. 바닥면적 제외
지하 선큰으로 진입하는 외부계단 면적산입 여부 바로가기
선큰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건축과-5803]
질의
지하1층 상부 오픈이된 선큰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되는지요?
회신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과 기둥등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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