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 면제 기준

 

요약

1.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대상

   a)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b)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d)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e)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f)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g)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h)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2.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지급각서로 대체 하는 경우 있음

     (서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55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요약 1. 계약보증금 면제 시 제출하는 서류 2. 근거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76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 면제 기준 계약보증금(계약보증보험) 면제 기

studio-oim.tistory.co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1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37조(입찰보증금)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6.30, 2000.12.27, 2004.12.31, 2005.9.8, 2006.4.2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6.26, 2011.1.26, 2011.2.9, 2015.2.23, 2018.12.4, 2019.9.17, 2021.7.6, 2022.3.25>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④ 삭제 <1999. 9. 9.>

⑤ 삭제 <1999. 9. 9.>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12. 29., 2010. 7. 21., 2011. 2. 9.>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8. 7. 29.>

⑨ 삭제 <1998. 2. 2.>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11.>

⑪ 삭제 <2000. 12. 27.>

[전문개정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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