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규약을 만들수 있음
2. 강제성이 없음
3. 강제성을 갖게하기 위한 논의가 있으나
4. 반대측에서는 위헌 주장
제51조【세대 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강하게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오후 ○○시부터 다음 날 오전 ○○시 까지)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 는 소리
5. 욕실 또는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리 및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7.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③ 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⑤ 층간소음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음유발세대에 대한 시정요청(2회 이상)
2. 입주자 등의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2회 이상)
3.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 방문협조요청
⑥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유사한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갈등원인과 내용, 건물의 구 조적 결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층간소음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중 1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위촉 (위촉권자는 입주자대표회장)하여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고, 입주자등은 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등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 할 수 있다(단, 제1항제3호 조정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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