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건축
해체허가/심의 체크리스트_용산구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2024. 11. 27. 23:03
해체허가/심의 체크리스트_용산구
요약
1. 주요구조부의 철거가 있는 증축 및 대수선 건
2. 용산구는 전 증축 및 대수선 허가를 득한 후 해체허가 접수 가능
3. 일부토지의 구분소유자가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서 필요_인감증명서 포함
4. 해체허가 건이라 해체심의 필요
5. 신청 전 구조검토 및 석면조사 필요
6. 필요 서식은 블로그 내 검색으로 다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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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절차,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건축물 해체 절차,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요약: 해체 공사중 큰 사고가 발생해 법 개정됨 (22.02.03 개정, 22.08.04 시행) 1. 신고대상 a)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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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 대상 요약 1. 석면 조사 대상 a)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 ㄱ) 연면적 합 5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이상인 건축물 ㄴ) 연면적 합 2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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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대리인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토지사용승낙서_토지주 인감증명서 포함
5. 해체계획서
6.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7. 구조안정성 검토 보고서
8. 외부비계 구조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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